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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퇴사 사 연차수당

22oWS9Wgxll7Gn0 2021.10.21 작성
저희 회사가 연차를 회계년도로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퇴사할때도 회계년도 기준일까요?
입사일 기준이 저한테 더 유리한 것 같아서요ㅠㅠ
입사 2020 11/24 퇴사는 1년정도 채우고 인수인계 후 나오려고요.. 너무힘든데 연차 받으려고 1월까지 다니는게 …우울하네요
  • 폐인 2021.10.21 작성
    회계연도로 환산했을경우와 입사일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근기법 개정 후 입사이시니...
    2021년 11월 24일까지 근무하셨을 경우 2020.11.24.~2021.11.23.까지 한 달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발생
    2021.11.24.~2022.11.23. 연차 15일사용 이런 식일텐데...
    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년도로 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연차수당으로 안주고 휴가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서....
    (예. 12월 1일 퇴사하려고 했는데 연차가 10일 남았을 경우 12월 11일로 퇴사일을 조정하고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제가 경영팀이라 관련된 판례 찾아봤었는데...(올해 초)
    노동청 사례로는 1년 넘긴 사원이 퇴사 후 연차수당 청구했을 때 줘야한다로 나왔었습니다.
    (즉, 2021년 11월 25일 퇴사할경우 2021년 11월 24일 생긴 15일의 연차에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빠르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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