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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ㅠ

UGYLyKYfEilrhYS 2022.03.26 작성
첫 직장이고 21년 3월 15일 입사 22년 3월 21일 퇴사하였습니다
연차를 한번도 사용 안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 받는다면 연차가 몇개 남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위와 같이 표기되어있습니다!
댓글 2
  • 핑타 2022.03.27 작성
    저도 26개요!
  • 스윗 2022.03.26 작성
    안녕하세요. 스윗 인사담당자입니다.

    전제조건
    주중 근무일 기준 만근, 연차 미사용, 연차사용공고 없음

    2021년 3월 15일 ~ 2022년 3월 14일 - 11개
    2022년 3월 15일 ~ 2022년 3월 21일 - 15개
    총 26개 연차 발생.

    중간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회사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고, 만약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신다면 관할고용센터(노동부)에 전화하셔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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