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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퇴사합니다~ 근데 연차를 써도 될까요?

jolLekxfspQwsKd 2021.12.23 작성
중소기업 법무법인에 다니고 있는 4,5년차 주임 입니다~ 채움공제가 드디어 끝나고 꼰대들만 있는 회사를 퇴사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질때쯤에 저 혼자만 재택근무를 시작했고 퇴사할때까지 재택근무를 하네요.. 
중간중간 복귀를 요청을 했지만.. 자리가 없다고 하니 참.. 
뭐 이래저래 잘 버텨서 채움공제도 끝나고 연차반차 쓰라고하니 쓰면서 지내왔습니다~! 
이제 내년 1월까지 하고 퇴사를 하는데.. 해가 바뀌니 연차도 새로 생기고 하는것을 이용해서 써볼까 하는데.. 써도 될까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연차수당은 뭐.. 당연히 없슴돠~ 이 회사는.. ㅎㅎ 야근수당도 없고요^^ 
댓글 7
  • MrRVAQz5V2DcMkE 2022.05.09 작성
    그 정도 경력 쌓았으면 이직 하세요.
    중소기업은 회사가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4,5년 버틴 것도 잘하신거에요.
  • ci0LNyIm0pY7nQI 2021.12.24 작성
    눈칫껏 쓰시고 나머진 퇴사할때 나오지 않나요
    jolLekxfspQwsKd 2022.01.02 작성
    안줍니다. 절대로..
  • dwkdjE1DWsdws 2021.12.23 작성
    쓰세여 ㅋㅋ 자기거 쓰는건데 레고레고
    jolLekxfspQwsKd 2022.01.02 작성
    쓰려고 말했지만 까였어요 ㅋㅋㅋ
  • c19rvxvXrm3cpmZ 2021.12.23 작성
    오래 근무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IT기술지원 2년차 로 12달 마지막으로 그만 둡니다. 연차는 이번달 2번 썻는데 뭐라 안하더라구요
    jolLekxfspQwsKd 2022.01.02 작성
    감사합니다~ ㅎㅎ
    뭐라하더라고요;; 연차남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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