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무법인에 다니고 있는 4,5년차 주임 입니다~ 채움공제가 드디어 끝나고 꼰대들만 있는 회사를 퇴사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질때쯤에 저 혼자만 재택근무를 시작했고 퇴사할때까지 재택근무를 하네요..
중간중간 복귀를 요청을 했지만.. 자리가 없다고 하니 참..
뭐 이래저래 잘 버텨서 채움공제도 끝나고 연차반차 쓰라고하니 쓰면서 지내왔습니다~!
이제 내년 1월까지 하고 퇴사를 하는데.. 해가 바뀌니 연차도 새로 생기고 하는것을 이용해서 써볼까 하는데.. 써도 될까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연차수당은 뭐.. 당연히 없슴돠~ 이 회사는.. ㅎㅎ 야근수당도 없고요^^
중소기업은 회사가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4,5년 버틴 것도 잘하신거에요.
저는 IT기술지원 2년차 로 12달 마지막으로 그만 둡니다. 연차는 이번달 2번 썻는데 뭐라 안하더라구요
뭐라하더라고요;; 연차남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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