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직을 했는데 계약서에 제가 요청한 퇴직금 미포함 금액이 쓰여있습니다. 근데 그걸 13분의1로 나눠 지급한다는데 이건 퇴직금포함을 의미하는것 아닌가요? 근데 대표는 퇴직금 제외 금액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확인해도 미포함된 사항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1달치 월급을 받아보고 다시 얘기해보려합니다. 만약 요청한 연봉보다 적다면 다시협상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만두는게 맞겠죠?
*만약 퇴직금을 포함금액이면 이전직장보다 연봉삭감입니다. 명절상여나 연말상여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무 이유가 없이 13으로 나눠서 하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기에 가까우니 그만두는게 나아 보이고요.
만약 결론적으로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라면, 이전 직장과 비교했을 때 연봉이 낮아지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 얘기해보실 수 있으며, 훨씬 더 좋은 조건이 가능할지도 모르니 협상해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만약 원하시는 대로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처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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