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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기본급과 퇴직금... 뭐가 맞는건지 도와주세요ㅠ

kw5RiLzZ4NwatcS 2022.06.17 작성
일반 사무직입니다.
회사연봉협상을 하고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기타 수당 (식비,차비,상여금) 전혀 없는회사.
기본급만 받는데요.
월급이 오른 만큼 기본급도 같이 올라야하는데
기본급은 조금 오르고 하지도 않은 연장근로수당항목이 생겨서
들어왔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본급이 적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이 적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항의해서 기본급 제대로 올려달라고 하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협상 전 (3월급여)
★세전 2,120,833
(기본급 207만원 직책수당 5만원).

★공제내역 (총175,730)
국민연금 82,800
건강보험 65,390
고용보험 16,960
장기요양보험료 8,020
소득세 2,330
지방소득세 230

★세후 1,945,103
----------------------
◈협상 후 (5월급여)
세전 2,758,330

기본급2,026,100원
연장근로수당473,900 - 연장근무 한적 없는데 생겼음.;;
급여소급분 258,330 - 연봉협상이 늦어진만큼 추가로 준 급여

★공제내역 (총268,650)
국민연금 82,800
건강보험 73,800
고용보험 22,060
장기요양보험료 9,050
소득세 63,030
지방소득세 6,300
건강보험정산 10,410
장기요양보험정산 1,200

★세후 2,489,680
(실제 급여는 급여소급분을 제외한 약 223만원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요)
댓글 2
  • Q5QFDFBtrn9dvxD 2022.09.22 작성
    회사가 덜 내려고 하는게 아니라
    포괄급여라
    회사의 세금과는 무관함.
    국민,건강,고용 근로자에게 뗀만큼
    회사도 부담합니다.
    퇴직금은 기본급과 무관하니 안심하시고,

    국세청 이나 4대보험관련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세율대로 공제액 계산가능하니,
    검색도 해보시면 도움될듯
  • Z6rSfvftP24kV7d 2022.06.17 작성
    주 52시간 근무기준(계약에따라 다름) 포괄임금제입니다
    52시간을 넘지않는 선에서 야근을 하든 안하든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원천징수에 포함이라 세금 다 납부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월급 총합의 임금평균으로 계산하기에 포괄임금제랑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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