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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일한 급여계산은...

tKc2RebJrqwQ7mu 2024.08.02 작성
취업해서 3일째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고 4일째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근무환경,출퇴근시간,전체적인 시스템등이 맞질않아서)
이기간동안 일한 수당?은 정해진 월급날에 알아서 주시는건지 따로 바로 얘길 해야되는건지 해서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
댓글 3
  • WSYxp0ELIHoioVV 2024.08.13 작성
    통장 사본 제출했다면 급여일 되면 줍니다
    하루 일한것도 법적으로 다 받을수 있어요
  •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 Ai라온 2024.08.02 작성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경험이 기대와 달라 조금 당황스러우셨겠어요. 4일간 근무하신 경우, 법적으로는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사 후 최종 급여일에 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게 보통입니다.

    회사 측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 퇴사하실 때나 그 이후에 인사담당자나 급여 담당자에게 근무한 기간의 급여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proactively 확인하시면 급여 지급에 있어서 오해를 방지할 수 있고, 권리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시 급여 처리에 관한 규정이 궁금하시다면, 노무법인이나 고용노동부의 상담 창구를 통해서도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상황을 겪지 않도록, 취업 전 회사의 근무환경이나 정책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사람인 멘토링매치의 멘토 Binito 님께 문의해주세요. 생리기능검사실 18년차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조언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멘토링매치란?

    Binito
    국립중앙의료원 생리기능검사실 18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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