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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tH2V7IG3oSDPS9P 2022.08.18 작성
최근에 이직해서 연봉을 맞추고 들어왔는데
근로 계약서를 보니 기본급 200에 시간외수당으로
70만원을 잡아서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괄 52시간임금제 계약인데..
이건 제가 일찍퇴근하면 되는데…

기본급이 저렇게 낮게해도 되나요? 나중에 이직시 연봉협상할때 문제가 되지않나요?

그리고 혹시 연휴때 출근하라고해도 제가 대체휴무를 요구하지 못할까요??

저렇게해서 월급이 높은게 나은건자
좀덜받아도 기본급이 높은게 좋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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