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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병동에서 따돌림후 당일퇴사 이직

6hklaRCfeUFAOhk 2022.07.25 작성
병동에서 괴롭힘 당한 후 더이상 일을 못할거 같아
7월 말 까지만 하고 그만두려했어요 
우울증걸려서 근무를 더이상 못할거같다 말하려고 수쌤한테 면담신청을 했더니,(면담신청하면 빈병실에 들어가 문닫고 단둘이 면담을해요) 다짜고짜 소리치시며 휴가때매 안된다고 여러사람휴가를 니때문에 못간다고 환자,다른쌤들,학생까지 있는앞에서 개망신을 줬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대역죄인같았어요.
안그래도 힘든데 수쌤도 너무 보기싫었어요.

그날 이브닝을 하고 한참생각하고 또생각하고,
더 이상 출근못할거같아 7/22일날 사직서를 냈고,
22.23,24일 휴무엿고 25일(월) 데이출근이라 다른선생님께 지장잇을까바 미리 말씀드렸어요 수쌤한테 22일 당일날 사직서를 내고 왔다고 죄송하다했더니,

새로 제가 이직할 병원에다가 아직 출근도 안하고 면접 합격일뿐인데 그 병원에 전화해서 무단결근을했다니 욕을 엄청시리했다네요..... 진짜 끝까지...;;;
8월1일 첫출근하기론했는ㄷㅔ 그전에 시간이랑 연락주신다했는데...

그만둔 직장 수쌤이 이직할병원에 전화를했어요
이직할병원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될까요,,,하 진짜 너무 속상하네요
댓글 4
  • vTuIJsaUj5voeG2 2022.07.26 작성
    어우 읽기만 해도 수간호사님께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이직 마음 먹으시길 잘했네요 정말
    6hklaRCfeUFAOhk 2022.07.26 작성
    네ㅠㅠ노무사님과 상담진행중이에요 휴ㅠㅠ.,,,
  • 핑타 2022.07.25 작성
    이직할회사에 욕했다는건 어떻게 아셨나요? 증거가 있다면 고소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의 금지에 의거 누구든 취업을 방해할목적으로 통신하여서는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수샘이라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왜 제가 이직할곳에 전화하셨냐고 녹취하세요 유도심문.
    그리고 8월1일 첫출근하기로한곳은 전화해서 시간언제가면되겠냐 모르쇠전화하시고 사실전직장에서 전화가왔었다는 이야기를할수있으니 녹취하세요. 근거로 고소하세요
    6hklaRCfeUFAOhk 2022.07.25 작성
    감사합니다. 그만둔 병동 선생님이 말씀해주셨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다른선생님들한테 저 이직못하게하려고 전화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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