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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이중취득 질문

aTIarydFSIc2Rfz 2024.07.26 작성
6월달에 하루일하고 퇴사한 회사가 있습니다 사유는 이직이고요
근데 이 회사가 서류처리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7월중에 근무한걸로 처리하고 8월에 하루치급여를 주기로 했는데
오늘 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보니 그 회사랑 지금 다니는 회사랑 똑같이 취득상태로 되있습니다  상실일이 없는 상태로요

그래서 궁금한게
지금 이거 이중취업상태인가요? 아니면 괜찮은건가요?
안그래도 공고랑 계약서 내용이 달라서 나온곳이라 불안합니다.  작은회사는 아니고 나름 네임드기업인데 일처리를 이따구로하니까 이상이 있으면 바로 신고할  생각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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