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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BhKOM3PjffbVucA 2024.08.12 작성
안녕하세요 원래는 1년 계약 3개월 수습의 조건으로 채용 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근로기간이 3개월로 명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습기간 3개월 계약서인줄 알았으나, 부서장님께서 일단 3개월(수습X 월급 제대로 나감) 계약해 보자 하셔서

계약서에 싸인 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업무를 하면서 제 몸이 많이 망가지고 있다는게 느껴져서

3개월 계약 이 기간만 채우고 나오고자 합니다.
 계약서 상으론 계약 종료 30일 전 상호협의하여 정하고 연장이 없는 경우 근로관계는 소멸이라 되어 있으니

제가 연장 거부의사를 밝히고 계약일까지만 근무를 하는거면 별 다른 문제는 없는게 맞는걸까요?
(인수인계 관련 조항 없습니다.) 
댓글 3
  • 프로_어이어이마징가요 2024.08.15 작성
    회사에서 3개월 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습에서 정식 계약을 주지 않지요.
    반대로 생각하면 지원자 쪽에서 조금 핏이 맞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에도 연장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한다면 연장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게 큰 문제가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 프로_스타트업사업개발 2024.08.13 작성
    네 보통 수습 기간으로 3개월을 두는데 직원 및 회사 모두 해당 기간 서로 업무 및 문화적 핏을 맞춰 봅니다.
    작성자 분은 계약 자체가 3개월이었으므로 계약 종료 30일 전 관련 의사를 밝히고 업무를 정리하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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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라온 2024.08.12 작성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 입니다. 근로계약 관련으로 고민하시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니,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3개월 계약을 채우고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30일 전에 연장 여부를 상호 협의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그 전에 연장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이 많이 힘드시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꼭 본인의 상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인수인계나 자리를 비우는 점에서 걱정이 되신다면, 선임자에게 업무를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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