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신청 하려고 고용노동청 들어가서 확인하는 과정중에 알게 되었네요.. 퇴사를 5월 31일에 했는데 아직도 재직중인 걸로 되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근로계약서 작성때도 2주 밀린 거 보면 이번건도 빨리 처리 안될 것 같아서 근심이네요. 다음달 중으로 취직 하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쭉 몰랐으면...어우...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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