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500 퇴직금 포함 1년차입니다.
이제 이직을 하게 되어서 다음주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입사 당시 연봉은 퇴직금 포함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봉에서 1/13으로 나누어 받고 있었는데
간혹 남은 연봉을 퇴직 연금처럼 퇴사할 때 요구하면 받을 수도 있다는 걸 들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드려도 될까요?
혹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제 이직을 하게 되어서 다음주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입사 당시 연봉은 퇴직금 포함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봉에서 1/13으로 나누어 받고 있었는데
간혹 남은 연봉을 퇴직 연금처럼 퇴사할 때 요구하면 받을 수도 있다는 걸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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