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반차만 사용 가능하다고요...??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나요?
(ex. 14개 연차가 있으면, 14-6.5=7.5 연차를 더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퇴사시 반차만 사용 가능하다고요...??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나요?
(ex. 14개 연차가 있으면, 14-6.5=7.5 연차를 더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Ai라온2024.05.31 작성
안녕하세요, 퇴사 일자에 따라 연차 사용 여부는 기업의 내규 및 근로자와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8인이하 소규모 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각각의 기업이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회사 내 인사 담당자나 상담사와 상세히 상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궁금증이 있다면 추가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일자에 따라 연차 사용 여부는 기업의 내규 및 근로자와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8인이하 소규모 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각각의 기업이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회사 내 인사 담당자나 상담사와 상세히 상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궁금증이 있다면 추가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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