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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

13WkkbuGHKzjM84 2021.09.23 작성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는 25일마다 급여가나옵니다.
이상하게도 한달안채우고 나가면 일요일치 수당은 없는걸로치네요 만일 한달채우고 관둔다고했는데 주말은 은행전산업무가 안되서 그다음주 월요일에 급여가나오고 이달은 쉬는날이 많아 휴일은 제외되어 급여가 낮게나오면 신고가능한가요?
  • pp9sg6M9CN8ieMO 2021.09.27 작성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써놨는지 모르니 합의가 된건지 안 된건지 모르겠네요. 일요일 수당 없는걸로 친다는걸 보니 일용직근로자처럼 계산했나봐요. 3개월 이하는 일용직근로자로 봅니다... 주휴수당으로 토요일만 쳐주나봐요. 일단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왜 그렇게 계산하는건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 왜 그런지 알아야 왜 그렇게 하느냐고 따지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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