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한 복지의 하나로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며, 관련된 사내 규칙에 의거하거나 대표님의 마음대로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주면 받고 안주면 못 받는 것이 성과급입니다.
이직을 하실때 이전 회사에 평판 조회를 하는 회사들도 있으니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한 복지의 하나로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며, 관련된 사내 규칙에 의거하거나 대표님의 마음대로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주면 받고 안주면 못 받는 것이 성과급입니다.
이직을 하실때 이전 회사에 평판 조회를 하는 회사들도 있으니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agyGd4vItvISOBg2024.08.07 작성
퇴사를 하게끔 회사가 만든 경우라면 예의상 성과금이라도 챙겨주는게 맞는데, 경영진이 경영권 및 주식 다 타회사에 팔아넘기고 직원은 안챙겨주는 곳도 있음.
퇴사를 하게끔 회사가 만든 경우라면 예의상 성과금이라도 챙겨주는게 맞는데, 경영진이 경영권 및 주식 다 타회사에 팔아넘기고 직원은 안챙겨주는 곳도 있음.
vEw1k6w2xaYRCPv2024.08.01 작성
성과급이 정기성이 있는 통상임금이면 받을 수 있지 않으려나???
성과급이 정기성이 있는 통상임금이면 받을 수 있지 않으려나???
DH2JXm2BFHDg1yZ2024.08.01 작성
어느 회사가 퇴직 예정자한테 성과금을 줍니까..
성과금은 강제가 아니라 회사의 선택입니다
어느 회사가 퇴직 예정자한테 성과금을 줍니까..
성과금은 강제가 아니라 회사의 선택입니다
XmYAYAbvibErHmE2024.07.31 작성
보통 회사들은 퇴직예정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지않습니다.
보통 회사들은 퇴직예정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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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며, 관련된 사내 규칙에 의거하거나 대표님의 마음대로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주면 받고 안주면 못 받는 것이 성과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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