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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성과금미지급

lh2ccI5SoliQ76s 2024.07.31 작성
저는 1년3개월정도 회사를 다녔고 오늘7윌3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오늘 저만빼고 다른사람들은 성과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퇴직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은거죠
어이가없어서 회사에 문의했더니 퇴직이정해진자라서 지급을 안했다고 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14일이후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15
  • 프로_섞어섞어 2024.07.31 작성
    성과급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한 복지의 하나로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며, 관련된 사내 규칙에 의거하거나 대표님의 마음대로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주면 받고 안주면 못 받는 것이 성과급입니다.
    이직을 하실때 이전 회사에 평판 조회를 하는 회사들도 있으니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agyGd4vItvISOBg 2024.08.07 작성
    퇴사를 하게끔 회사가 만든 경우라면 예의상 성과금이라도 챙겨주는게 맞는데, 경영진이 경영권 및 주식 다 타회사에 팔아넘기고 직원은 안챙겨주는 곳도 있음.
  • vEw1k6w2xaYRCPv 2024.08.01 작성
    성과급이 정기성이 있는 통상임금이면 받을 수 있지 않으려나???
  • DH2JXm2BFHDg1yZ 2024.08.01 작성
    어느 회사가 퇴직 예정자한테 성과금을 줍니까..
    성과금은 강제가 아니라 회사의 선택입니다
  • XmYAYAbvibErHmE 2024.07.31 작성
    보통 회사들은 퇴직예정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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