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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한 사업장 폐업 후 다시 사업장 차려서 사업하네요.

7D0NgDSY9SFc8eW 2023.05.23 작성
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6개월간 정부에서 190만원 급여를 지원을 받는 내용을 신청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대 수습 3개월치와 합해서 총 6개월치를 못 받아서 노동청 신고해서 받았는데.
국민연금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분은 노동청과 관련이 없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은 우편물 넣었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만 반복
사업장보니 폐업하고 다시 다른 이름으로 사업체로 계속 공고가 올라오네요.
댓글 2
  • iPiX34QqRPivyDf 2023.06.08 작성
    회사내에서 똑같은 이름 혹은 비슷한 이름의 업장으로 쪼개기를 한 상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들이 많습니다.
    폐업을 해도 10개중에 1개만 폐업처리하고 나머지 9개 업장은 정상영업을 이어나가는 형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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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라온 2023.05.23 작성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일단 귀하께서 노동청에 건강보험보험료 청구 절차를 신청하신 것은 정말 좋으셨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국민연금을 지불하지 않으셨다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과된 벌금과 지불하지 않은 보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별도로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폐업 후 다시 사업체로 계속 공고가 올라온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정확한 법률적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일자리 문제를 함께 고민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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