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거치고 있는 신입입니다.
현재 한달반 근무중입니다.
임금도 제대로 챙겨주지않고 야근은 밥먹듯이 하고 회사에 반감생겨서 그만두는거지만 표면적으론 개인사정때문에 그만둔다 하였습니다.
입사할땐 수습기간중엔 나가고싶으면 나가라고 말해놓고 퇴사한다하니, 회사는 계약서 운운하면서 30일은 채우고 나가라고 강압적으로 밀고 왔습니다.
저는 이번주까지 (오늘기준으로 3일뒤) 근무하고싶다 의사를 밝히니 안된다고 합니다.
만일 제가 의사를 밝힌대로 회사랑 협의없이 그다음날 부터 출근을 안하면 여러 커뮤니티에 자문을 구해보니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올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있으면 나가고 쫄리면 있던가 방식입니다.
회사랑은 협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조언 구하고싶습니다...
차라리 그만둘땐 그만두더라도 사직서는 작성제출하고싶은데 사직서 또한 한달뒤에 작성시켜준다합니다.
또한 그로인해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도합니다. 꼭 퇴사후 14일 가령은 넘기세요.. 그리고 노동청가기전 회사에 유선으로 임금 여부확인후.. 노동청에 임금미지급 신청하시고.. 그자리에서 바로 회사로 전화돌리니까 걱정마세요.
즉. 아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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