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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노동부에 대해 잘아시는분욤 ㅠㅠ

mZbBsJbJy3qsrFB 2021.09.09 작성
진짜 악덕중에 악덕이라 퇴사를 했습니다ㅠ 야근수당도 안주길래 야근도 안하려고 정시퇴근하려고 하면 할일 다 안하고 가냐 라고 얘기하고 거의 야근이 필수기에 퇴사 후 야근수당 10원이라도 받고자 노동청에 신고를했네요 근데 신고내용을 받은 회사는 허위신고로 형사고발한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야근수당 받아야하는게 맞다고는 하는데 사장님은 너가 자발적으로 한거다라며 허위신고라고 하네요 야근 한 증거는 다 있습니다

또 하루는 2시~10시까지 일했는데 회사포인트로 준다며 포인트 5만원을 주셨어서 5만원을 빼고 나머지도 싹다 받고자했더니 합의된 내용이라며 허위신고라네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잘아시는분 계신가요ㅠ
댓글 6
  • 6OH9yj18h5VsR5Y 2021.09.09 작성
    이런 곳에서 모르는 사람 말 믿고 법률적인 일을 진행하시는건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던가 무료법률자문하는데에서 글을 쓰거나 방문상담해보세요
  • 바나노바 2021.09.09 작성
    계약서가 포괄임금제고 거기사인하셨으면 야근수당은 급여에 포함된겁니다.
    계약서를 가지고게시면 한번보세요
    mZbBsJbJy3qsrFB 2021.09.09 작성
    입사 후 1주일만 일해서 시급으로 따진다고 하더라구요ㅠ 맞나요 ㅠㅠ
    바나노바 2021.09.09 작성
    ? 시급으로따지면 야근한거 다줘야죠 신고했는대도 예가자발적으로 한거에요 라고 말해보라고하세요
  • 비비비빅 2021.09.09 작성
    진짜 잘 해결 되면 좋겠네요 ㅠㅠ 도움이 못 되어 드려서 죄송해요 ㅠㅠㅠㅠㅠ
  • delEdv3serlkFE5 2021.09.09 작성
    엑... 진짜 못된 사람들 ㅁ낳다
님에게 답글 다는 중
님에게 대댓글 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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