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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람인 멘토링매치 이용자 준수사항 정책 개정 안내

사람인 멘토링매치 이용자 준수사항 정책 개정

사람인  멘토링매치  이용자 준수사항 정책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 16조 
(콘텐츠의 저작권 및 권리의 귀속, 활용)
(추가)

1.멘토 회원, 멘티 회원이 작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콘텐츠의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2.멘토 회원, 멘티 회원이 작성한 콘텐츠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익명으로 공개됩니다. 

3.멘토 회원, 멘티 회원은 자신이 작성, 등록한 게시물 게시와 동시에 사업자에게 무상의 홍보 목적에 따른 사용권을 부여하며, 사업자는 서비스의 마케팅 및 프로모션, 기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게시물에 대하여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제외하고 이를 홍보 목적으로 사용(일부 수정 및 홍보 목적에 한정되는 배포 포함)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사용권은 사업자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계속 유효하며, 회원이 탈퇴 등 서비스 이용을 종료한 후에도 같습니다. 

4.사업자는 멘토 회원, 멘티 회원이 작성한 콘텐츠 중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하여 개인정보가 제거된 콘텐츠를 취업 및 관련 동향의 통계 자료 작성에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위 자료는 매체를 통해 언론에 배포될 수 있습니다.

제 17조
(콘텐츠 관리)
(추가)

1.사업자는 효율적인 멘토링매치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회원 및 비회원 포함)”가 작성한 콘텐츠가 다음에 해당하여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콘텐츠를 직권으로 삭제, 미노출을 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해당 게시물 등의 삭제 또는 게시중단 사실 및 사유를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a.“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콘텐츠의 경우 

  b.제3자 또는 멘토링매치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거나 오용하는 내용 또는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인 경우 

  c.위법적인 행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d.제3자 또는 멘토링매치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e.관련 법령,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욕설, 음란, 명예훼손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f.기타 제12조 4.에서 금지된 행위와 관련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콘텐츠인 경우 

2.이용자가 등록한 콘텐츠 등으로 인해 제3자로부터 허위사실 또는 명예훼손,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권리침해 주장자가 삭제 또는 게시중단 요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의 해당 게시물 등을 삭제 또는 게시중단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해당 게시물 등의 삭제 또는 게시중단 사실 및 사유를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회사에게 부여한 사용권은 회사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계속 유효하며, 회원이 탈퇴 등 서비스 이용을 종료한 후에도 같습니다. 

제 18조
(분쟁해결)
(추가)8. 사업자와 비회원 간에는 본 이용자 준수사항에서 정한 내용 중 비회원이 이용가능한 기능에 관하여 서비스를 이용중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 적용이 가능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용어 수정
사업자(주식회사 사람인에이치알)

사업자(주식회사 사람인)


개정된 서비스 이용 정책은 2023년 11월 28일에 시행됩니다.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정일 이전에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일 이전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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