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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야기 방 🔍

자유롭게 익명으로 근로계약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요!

총 1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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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안녕하세요. 물류컨설팅 직무 재직 중인 프로 아이워너굿컴퍼니입니다. 사회초년생의 시점에서 불합리한 조직적 요소들이 많이 보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구요. 하지만 의외로 조직 생태계는 선을 긋듯이 룰이 정해져 있지 않고 좋게 말하면 유드리있게 하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근태가 엄격하고 야근눈치를 주는 조직에선 그에 상응하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끈끈한 구성원들과의 관계라던지, 진급을 잘 시켜준다던지 하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래 다닐 생각은 접으시고 조용히 떠날 준비를 추천드립니다."
전문가답변 "안녕하세요 제조설비 영업직무 재직중인 프로 섞어섞어 입니다.먼저 저의 댓글도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다른 직무로 전환이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개인이 먼저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일방통행이 아닌 노사 협의에 따른 직무 전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송도 종교관련 영유, 국제대안학교 취업준비 시 계약서 조심하세요 (영문계약서)

아직도 이런 기업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커뮤니티에 올려봅니다인천 송도에 위치한 영어유치원 및 대안학교 과목 강사로 지원하였고 면접 포폴 다 합격 후 계약서 받아보니 내용이 꽤 불합리한 것 같아 거절 후 불발된 취준 후기 입니다.해당 기업은 영어유치원이기에 영어로만 소통한다며 영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해당 기업은 종교관련 영어유치원이면서 국제학교(대안학교)로, J기업으로 칭하겠습니다. J기업은 한국에 위치한 한국기업이며, 대표도 한국인,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 기업입니다. 그런 J기업이 한국인을 채용하면서 영어로 계약을 진행한다니 새로웠지만, 계약내용을 잘 확인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읽어보니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빠져있는, 즉 노동법에 맞지 않고, 사칙이 가득한 계약서라서 한국 노동법에 맞는 한국어 계약서를 요청하여 받아보니, J기업에서 처음엔 제게 보낸 계약서 내용 그대로의 번역본으로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근무를 시작하기전 들어가야 할 항목과 정확히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과 계약서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리스트로 작성하여 명확히 설명하고, 한국 표준계약서에 의한 계약서가 아니면 계약이 힘들겠다는 계약거절 의사도 전달하였습니다. J기업은 제가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없는 이유와 개선방안을 반박하며, 다시 한 번 계약서에 명시된 모호한 항목을 참고하라며 채용을 취소한다는 메일을 주었습니다. 영어 유치원 국제학교인 J기업이 대립된 의견을 내세우며 From the first full month을 영어문법에도 맞지 않는 본인들만의 해석과 설명과 함께 제가 리스트한 기본사항들이 채용 확정 후 알려주는 황당한 사칙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J기업 측에서 bold claims, negatory claims and accusations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제 거절의사와 함께 밝힌 이유가 많이 기분 나빴나봅니다. Claims이라니 제가 취업하지도 않은 기업에 무슨 이유로 클레임을 건다고 생각하는 건지 신기하네요.저는 입사한 게 아니라 실제 근무환경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J기업에서 보낸 내용처럼 제가 생각한 것 보다 직원들 권리와 대우를 잘 챙겨주는 기업일 수 일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기업이 떳떳하면 채용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계약서와 메일을 받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약의 기본적인 역할이 서로 모호한 부분을 사전에 정확히하는 것 아닐까요? 요즘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이런 계약을 하려고 하는지.... 계약서만 봐도 자신들의 만든 법을 내새우며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사업하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사항은 넣지도 않고, 사칙은 또 얼마나 많은지... 저에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고 이 J기업에 취업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현재까지도 채용중인 이 J기업의 취업준비생 분들이 꼭 읽어보길 바라고, 영문 계약서 진행하시는 분 또는 영어유치원에 취직 준비하시는 분들 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HtlASRzevwIugSc 2023.07.28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도중에 퇴사해도 되나요?

면접 때 필수적인 걸 회사 측에서 알려주기도 하고 궁금한 사항은 제가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일한 지 며칠 안되서 근로계약서를 쓰게 됬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담당자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중요한 얘기인 걸 면접에서는 빼고서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처음 듣게 되는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몇 부분은 근로계약서 당시 상관없다고 했지만 제일 큰 걸림돌이 신입생ot를 근무지역에서 받는 도중에 갑자기 본사에서 받기로 됬고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됬습니다. 당연히 신입으로 일을 하게 되면 신입생ot라던지 회사의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배움을 받아야한다고는 생각하지만 갑자기 다른 지역 본사에서 신입생ot받아야 한다고 첫 출근을 한 뒤 퇴근하고서 밤늦게야 공지를 한다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타지역으로 자차로 1시간 30분~ 2시간 / 대중교통 시외버스+택시or시내버스 3시간 걸립니다. 하지만 아직 자차를 보유하지 않아 부모님 차를 쓸 시간적인 여유(아침7시~저녁7시)가 되서 부모님 차를 끌고 본사로 출근하는데 분명 면접 시에는 야근은 거의 없다고 했지만 본사에서 교육을 받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야근을 합니다. 퇴근 시간인데 분위기가 야근입니다. 저 또한 당연히 야근을 하면서 교육을 받았고요. 문제는 정시퇴근을 해야 간신히 부모님이 차를 쓸 시간에 도착합니다.(야간에 일을 하심) 면접에서 미리 신입생ot를 본사에 진행을 한다는 걸 공지해줬더라면 차를 빌리거나 신입교육동안 본사 근처에서 숙식을 한다던지 어떻게 방법을 마련하거나 다른 곳에도 지원을 해 면접을 보거나 했을텐데 첫출근 뒤 밤늦게야 공지를 하니 뭔가 심적으로 계속 걸립니다. 그리고 특히 야근도 면접에서는 거의 야근은 없은 없다고 하셨지만 분위기만 보면 야근은 일상이고 석식을 당연하다는 듯이 회사에서 먹습니다. 야근 수당도 있긴 하지만 직업 특성상인지 회사방침인지 모르겠지만 야근수당을 치는 시간이 저녁 7시부터라 정시퇴근를 못하고 일을 해도 7시 이전까지는 야근 수당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반차 연차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 시에 퇴근을 빨리 할 수 있다고 편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정말로 분위기보니 거의 쩔쩔매다시피 하면서 말해야 가능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저또한 이번에 야근을 하다가 정말로 마지노선까지 일을 하다가 가야될 거 같아서 가봐야할 거 같다니깐 모든 분들이 한 직책을 담당하시는 분(면접 때 뵜음)에게 말해야 될텐데.... 하면서 우물쭈물하시고 결국 지사관리하시는 분이 직책 분에게 정말 어렵게 말을 하시고는 그 직책 분이 저한테 오셔서 가면 안되는 데라는 뉘앙스를 풍기시고는 다음 부턴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면접 때와는 전혀 다른 말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처음 듣는 사실 등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그냥 퇴사를 하고 싶었지만 문제가 될 거 같아서 그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못해도 최소 6개월~1년은 버티자라는 생각이였는데 착잡하네요. 혹시나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도 이와 같이 전혀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작성을 거부하고 그냥 회사를 나와도 되나요? 아니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wq3VbmB3QNG86PX 2023.05.06 작성
물어볼 수 없었던 옆자리 분 연봉,
보여주기는 부끄러운 자소서 첨삭
여기서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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