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새해, 다가오는 연말정산! 폭탄 맞기 싫다면?
등록일 2019.12.09 조회수 781
다가오는 새해, 다가오는 연말정산!
폭탄 맞기 싫다면?
연말정산 시즌에 폭탄 맞기 싫다면
지켜야 할 절세포인트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는 전체 연봉의 25%까지 사용하고
나머진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함!
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과 별개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는 따로 공제함!
공제율은 30%로 높은 편
월세 살고 있다면
월세 소득공제 자료 준비해서 국세청에 꼭 등록하도록 해!
750만 원 한도에서 낸 돈의 10%를 환급 받을 수 있음
청약통장에 넣는 돈의 40%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다만, 최대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들은
소득세를 무려 90%를 감면받게 됨!
대부분 회사 내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기도 하지만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하도록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올해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절세팁도 알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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