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여름휴가갈 때 쓰는 연차 제도! 잘 모르겠다면 일단 드루와~!!
등록일 2019.11.27 조회수 8,471
직장인이 휴가 갈 때 쓰는 연차 제도!
잘 모르겠다면 일단 드루와~!!
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휴가!
그런데 이번에 휴가를 처음 쓰는 청년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내 휴가가 연차에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휴가는 따로 주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아직 연차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년을 위해 준비했음!
연차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1년에 80% 이상 출근해야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입사한지 1년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걱정마! 1개월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거든!
기존에는 이 유급휴가를 쓰게 되면,
내년에 받게된 연차를 땡겨쓰는 형태가 됐었는데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이제 유급휴가를 최대 11개까지 받을 수 있게 된거야!
그러니깐 유급휴가 11개 + 연차 15개
그런데 그거 알고 있었음?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차가 늘어난다는 사실!
3년 이상 재직했다면 연차가 1일 더 생기는데
이후로 2년마다 1일씩 더 늘어나지!
그런데, 법정공휴일에 연차가 소진된다?
사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말해!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우 이 법정공휴일을 지킬 의무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일부 기업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소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
민간기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의무적으로 지키면 됐었거든.
하지만, 이 또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기업도 법정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어!
따라서, 2020년부터는 민간기업도 법정공휴일에 쉰다고 연차가 깎이지 않겠지~??
아직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으니
세부적인 부분은 다니고 있는 회사 내부에
문의 꼭 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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