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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스토리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 폭탄을 맞았나요?

내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받기 위한 꿀팁 총정리!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이며
본인이 1년간 낸 세금의 총액 안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 사회초년생, 1인 가구를 위한 연말정산 전략 




첫째 월세 세액공제 받자!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분이 85 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살면서 낸 
월세는 연 750만 원 한도에서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럴땐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공제가 가능하니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요.

셋째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세액 공제 가능하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가 많을 텐데요.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전략





첫째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맞벌이 부부는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료비는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20% 공제되니 이 부분도 꼭 챙기세요.

셋째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분만!
보험료 공제는 실수하기 쉬운데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가입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또는 반대) 부부 모두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넷째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도 공제 가능!
반드시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해야 하고, 아닌 경우엔 증명 서류를 내야 합니다.

다섯째 자녀의 학원비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공제 가능!
자녀 한 명 당 3백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형제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면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커요.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 이 때 주의할 점
  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나이는 미성년자나 60세 이상 이어야 하고, 소득은 연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소득에 근로소득과 퇴직금, 양도소득이 포함되고, 일당이나 실업수당, 육아휴직수당, 노인 기초연금 등은 제외됩니다.
  만약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 대상에 올린 경우, 
  가산세도 물어야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덞째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에 몰아서 공제!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9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받을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각자의 의료비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 금액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항목


위에서 부부, 사회초년생 1인가구를 위한 전략을 알아봤다면 모두에게 해당하는 놓치기 아까운 공제 항목들을 살펴봐요!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상황별 환급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누가 공제 받는지, 의료비를 누가 공제 받는지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크므로 
미리 확인하고 환급액을 최대한 늘리도록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 페이지


첫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제외하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둘째 올해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최대 350만 원 한도로 중고차를 구매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상품 활용하기


마지막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에 가입해 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상품은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이예요!
두 연금상품을 이용할 시 최대 115만 원의 환급이 가능하답니다.

두 연금 상품의 새액공제는 합쳐서 최대 700만원 까지 가능, 연금저축만 가입하였다면 400만원까지 세액이 공제돼요.
따라서 함께 가입하여 더욱 큰 금액의 절세는 받는게 좋겠죠~?



이처럼 2021년도 연말정산에서 세금 폭단을 받은 직장인 여러분들을 위한 꿀팁을 정리해봤는데요!
위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절세 전략을 잘 짜서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13월의 월급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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