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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4일후 퇴사시 급여

입사 후 4일동안 근무를 했으며 근로계약서는 2일째 근무한 날 작성했어요.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에 대한 내용도 없어서 사인했는데 사인하고 나니 수습 기간에는 80%준다고 했습니다.말로는 잘하면 90, 100%도 줄 수 있다고 했으나 회사에 신뢰가 가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야기 되지 않았던 급여에 대한 부분으로 그만두겠다는 카톡을 남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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