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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4일후 퇴사시 급여

MvgfIEdp2B7ePRD 2022.11.27 작성
입사 후 4일동안 근무를 했으며 근로계약서는 2일째 근무한 날 작성했어요.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에 대한 내용도 없어서 사인했는데 사인하고 나니 수습 기간에는 80%준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잘하면 90, 100%도 줄 수 있다고 했으나 회사에 신뢰가 가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야기 되지 않았던 급여에 대한 부분으로 그만두겠다는 카톡을 남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3
  • SuszTD9YHxNtv73 2022.12.04 작성
    퇴사후14일 이내에 지급 되어야 합니다 80프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 hQF33dS4wSodDSb 2022.11.30 작성
    4대보험 신고 전이라면 일용직 급여정산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 회사측에 통장사본이나 주민번호 등은 전달하셔야되요
    MvgfIEdp2B7ePRD 2022.12.01 작성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급날이 말일인데 다음달 말일자로 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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