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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취업했는데 계약기간이 있네요

우선 이번주 월요일에 첫출근 했습니다. 분명히 공고에도 정규직이었고 입사도 정규직으로 하게되었는데계약서를 보자니 좀 이상합니다. 계약서에는 근로계약서(수습)이라고 적혀있으며 아래 내용은 근로계약기간 : 입사일~22/06/30일까지 이며, 수습시용기간은 최초 1개월로 90%를 지급, 그 다음차에 10%를 더한 110%를 받는다라고 되어있네요.여기서 궁금한게요 저는 1. 이건 지금 계약직 계약서인거죠?? 약 6개월간 계약직이며, 수습은 1개월인거로 된다는 내용같은데 맞나요??이런경우엔 저렇게만 쓰고 계약만료로 종료하면 제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아닌가요??2. 몇년간 다니신 동료직원분께 여쭤봤더니 당연히 정규직이라면서 1월에 1번, 6월끝나고 1번, 총 2번을 계약한다고 하더라구요이런경우가 있나요?? 정규직인데... 3. 제가 알기로 지금 이 계약서는 계약직입니다. 헌데 계약서에는 (수습)이라는 제목이 명시되어 있어서 수습기간동안만의 계약서인건지 그래서 수습종료 후 정규계약서를 또 따로 쓰는건지.... 근데 그것도 아닌거 같은게 종료기간이 6.30일입니다. 이런경우를 좀 아시는지 궁금합니다.채용은 정규직으로 해놓고 계약서 이런식으로 써서 꼼수부리는거 같은데 만료후퇴사통보 나오면 그냥 당하게만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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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포괄임금제 연봉?!

현 회사 연봉체계가 기본급+포괄법정수당 (고정)여기에 기타급여 형식으로 책정되어있는데요질문드립니다. 회사가 공휴일 주말 야근 이런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급여방식이 이런식인것은기본급을 낮추려고 취하는 방식인거죠??연장이나 야근 특근등 안해도 기본급에 저 포괄법정수당 고정으로 합산하여 들어오는게 맞는거죠?? 안했다고 기본급만 주는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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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
중소기업 첫 직장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30대초반이고 어찌저찌 하다보니 이제 첫 직장을 잡게 되었네요...스펙은 그닥 필요없는 자격증이랑 지방 4년제 졸업입니다.우선 조건은 집에서 차타고 15분거리에 있구요. 08 ~ 17시 퇴근입니다. (야근은 없다고 보면 된다네요)회사는 제조업으로 주로 유압실린더를 취급하구요. 연봉은 2800에서 조금 모자라네요. 직무는 생관입니다.첫 직장은 연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보시기에 어떠나요. 연봉이 조금 작긴한거같은데 평균일까요?!야근이 거의 없다는걸 봐서 워라벨 추구하기에는 괜찮을것 같은데 여길 가야할런지 아니면 다른곳을 더 구해봐야 할지 고민이네요...이정도면 다닐만 할까요?? 다른분들이 보시기에 어떨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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