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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연차사용, 원장 생일에 돈 걷기 ...

도기서처굿 2022.08.02 작성
피부과에서 근무하고있는데요
입사한지는 일년이 안됐습니다
대소사가 있어서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려고하니 여기는 평일에는 못쓰고 토요일만 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충격적..그럼 연차는 왜있는걸까요

그리고 원장 생일 챙겨줘야된다고 직원들한테 삼만원씩 내라고하는데 전 이게 너무 어이가없고 화가나요..왜 강제로 제 사비를 내야되는거죠..ㅠ
연차 평일에 못쓰게 하는것도 노동법 위반아닌가요??이걸로 신고가능한가요? ...
  • 칼퇴근아원츄 2022.08.02 작성
    소정근로일에 토요일도 포함이 된다면 연차 사용이 무방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발생한 연차는 글쓴이님께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는 글쓴이님께서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로, 무작정 평일에 연차 사용을 금지 시키고 토요일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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