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를 하는데 5일은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는 토요일에 6시간 20분정도 일하고 한달에 한번씩 11시간 하루 풀근무를 합니다. 연봉 2400으로 근로계약서를 쓴 상황인데 주휴수당까지 합쳐서 이금액니 최저임금에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연봉제고 최저임금도 안된다면 혹 최저임금도 안맞춰주도 괜찮나요..? 그리고 명절에 쉬는걸 연츠에서 깎는것도 원래 다른곳에서도 이런가요? 이 회사로 이직후 명절에만 쉬는데 명절당일이랑 전날 쉬었는데 당일 쉰것도 연차에서 깎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 사본 주는걸 거부 하셔서 받지 못했습니다...
굳이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서류상으로는 법에 맞게 다 맞춰놨을거에요 명절 연차도 불법이 아니고 편법상으로 세무사들이 다 맞춰주는거 같더라구요
세무사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 이해해보려고 해도 참 너무하더라구요 근로자들한테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마 본인도 굉장히 힘드실거에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이직 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추천드려요
댓글 내용은 로그인 후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앗 혹시 비회원이신가요?? 회원 가입 빠르게하고,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