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인수인계 요구 기간은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에 회사 계약하실때 어떤 세부사항이 있었는지 내부 조항을 한번 살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달 정도의 인수인계를 해주는게 보통이지만 문의 주신 분의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이후 퇴직이시기에 인수인계를 특별히 해야 할 부분이없으실 것 같다는 추측이 듭니다만 만약 지금 이 시점에 회사를 그만두시는게 수습 기간 만료에 따른 회사차원의 결정이라면 남은 1개월에 대한 월급과 복지는 정직원과 동일한지, 꼭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사측에 문의해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인수인계 요구 기간은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에 회사 계약하실때 어떤 세부사항이 있었는지 내부 조항을 한번 살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달 정도의 인수인계를 해주는게 보통이지만 문의 주신 분의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이후 퇴직이시기에 인수인계를 특별히 해야 할 부분이없으실 것 같다는 추측이 듭니다만 만약 지금 이 시점에 회사를 그만두시는게 수습 기간 만료에 따른 회사차원의 결정이라면 남은 1개월에 대한 월급과 복지는 정직원과 동일한지, 꼭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사측에 문의해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 끝난 후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회사의 인수인계 요구는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퇄사 통보 기간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표준 근로계약에 의해 통상적으로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수인계 의루가 명시적으로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인 의무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원만한 관계 유지 및 추후의 참고사항을 위해서 가능한 한 성실히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상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 끝난 후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회사의 인수인계 요구는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퇄사 통보 기간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표준 근로계약에 의해 통상적으로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수인계 의루가 명시적으로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인 의무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원만한 관계 유지 및 추후의 참고사항을 위해서 가능한 한 성실히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상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깊은 통찰력을 찾고 있으시다면 사람인 멘토링매치의 웹기획 경력 5년차 '기획자E' 멘토와 대화 해 보세요. 1:1상담이 가능합니다.
멘토링매치란?
기업 로고 이미지
기획자E
웹기획 5년차
더보기
댓글 내용은 로그인 후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앗 혹시 비회원이신가요?? 회원 가입 빠르게하고,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 깊은 통찰력을 찾고 있으시다면 사람인 멘토링매치의 웹기획 경력 5년차 '기획자E' 멘토와 대화 해 보세요. 1:1상담이 가능합니다. 멘토링매치란?
댓글 내용은 로그인 후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앗 혹시 비회원이신가요?? 회원 가입 빠르게하고,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