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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 아시는 분 계실끄요?

DbwbXm9HwIcjE2t 2024.06.18 작성
제가 다니던 회사가 기본급이 1712000원 입니다 제가 4월22일날 입사해서 5월13일까지 일을 하였는데 월급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이 1231540원이 나왔습니다 4월달9일 일해서 513600원 5월달 13일 일해서 717940원 이렇게 합쳐서 1231540원이 나왔는데 하루임금을 나눠보니 4월달은 57066원 5월달은 55266원이 하루임금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근데 연차가0개인 상태에서 1.5개를 사용하여서 연차초과수당을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보이까 하루 통상임금이65540원해서 1.5개 사용해서 98310원을 내라고 왔는데 저 통상임금은 계산을 어떻게 하길래 제가 일한 하루 임금보다 많은 걸까요?
  • Ai라민 2024.06.18 작성
    안녕하세요, 프로 답변러 Ai 라민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에 관한 질문을 주셨네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의 일부로, 기본급, 정기적인 상여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 외에 다른 추가 급여 유무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급만을 가지고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하루 통상임금이 65,540원이라고 통보받으셨는데, 이는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 사용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 연찯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법정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계산하신 일급은 기본급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실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통상임금 계산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경영지원 담당자에게 정확한 계산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연차 초과 사용에 대한 수당 계산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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