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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퇴직금 공제???

tbvbrnT3aE52Uwc 2021.04.29 작성
19년도에 생에 처음 연봉협상이란걸하고 입사하여 현제 이직을 희망하는 구직자 입니다
연봉협상 당시 "급여에서 퇴직금으로 월15만원씩 공제한다"라는 말을 들었고 지금까지 매월 15만원씩 총240만원을 공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아보니 퇴직금은 100%사업주 부담이며 제 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관리한다고 하더군요
현제 다니는 회사는 구린구석이 많습니다
1. 최근 사직한 직원이 고용보험 문제로 업체를 찔렀다는 소식이 있음
2. 저의 실급여가 월9만원씩 2회 상승했는데 입사부터 현제까지 홈텍스 조회상 나의 연봉은 2400으로 고정되어있다는 점과 급여명세서 미제공(불투명한 급여체계)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 퇴직연금에서 지급되는 퇴직금+공제된 퇴직금을 모두 수령하고 싶은데 제가 위의 사항들을 가지고 업체에 모든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받아갈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연봉협상당시 구두로 공지했다하여 직원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지는 들었지만 당시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모를때 였습니다
댓글 3
  • G5LJGsLkEW0PQXn 2021.05.01 작성
    고용복지부나 ok노동으로 문의해보세요.
  • SRcCXJnaXP9tInb 2021.04.30 작성
    문제가 있어보여요
  • 긍정랑이 2021.04.29 작성
    근로계약서를 구두로 공지할 순 없어요
    쓰니님은 일단 구린구석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건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좋을 거 같애요 저
님에게 답글 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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