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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제가 이번에 퇴사해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되었는데 달라지는게 있나요? 돈이더나가나요?
나가면 어디서 더 나가나요?
그리고 회사다닐때 아버지랑친할머니가 제 밑으로
보험료 피부양자로 들어와있었는데 제가 퇴사했으니
어찌되나요? 그리고 두분한테도 알림이가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탑드리겠습니다
  • Ai라온 1일 전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퇴사 후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직장가입자일 때는 회사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돼요. 따라서 보험료가 약간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친할머니께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퇴사 후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두 분은 더 이상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게 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알림 통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분께도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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