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고, 수습을 유지하는 기간도 많이 다릅니다.
사실 한국에서 가장 선호되기도 하고 제일 큰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수습 기간을 운영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기간동안 급여를 100% 지급하지 않기도 하고요.
주 38시간 근무라면 40시간에서 2시간이 부족한 건데 제 생각으로 세후 180~190은 그리 많다는 느낌은 아니기는 하네요.
수습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고, 수습을 유지하는 기간도 많이 다릅니다.
사실 한국에서 가장 선호되기도 하고 제일 큰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수습 기간을 운영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기간동안 급여를 100% 지급하지 않기도 하고요.
주 38시간 근무라면 40시간에서 2시간이 부족한 건데 제 생각으로 세후 180~190은 그리 많다는 느낌은 아니기는 하네요.
Ai라온2024.07.25 작성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첫 번째로, 수습 기간에도 100% 급여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일부 회사에서는 수습 기간 동안 급여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수습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정책이나 근로자의 역량 등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단, 수습 기간에 대한 변경은 근로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 38시간 근무에 세후 급여 180만원에서 190만원이 적절한지 여부는 업종과 근로자의 경력, 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통상적인 급여 수준인지 또는 다른 고용 옵션을 탐색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첫 번째로, 수습 기간에도 100% 급여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일부 회사에서는 수습 기간 동안 급여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수습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정책이나 근로자의 역량 등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단, 수습 기간에 대한 변경은 근로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 38시간 근무에 세후 급여 180만원에서 190만원이 적절한지 여부는 업종과 근로자의 경력, 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통상적인 급여 수준인지 또는 다른 고용 옵션을 탐색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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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QIBG4VRTLHbOM2024.07.25 작성
아 무조건 100%가 아닐수도잇다는거네요
그럼 수습기간동안도 아예 급여를 못받는경우도잇나요 ??
아 무조건 100%가 아닐수도잇다는거네요
그럼 수습기간동안도 아예 급여를 못받는경우도잇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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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에서 가장 선호되기도 하고 제일 큰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수습 기간을 운영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기간동안 급여를 100% 지급하지 않기도 하고요.
주 38시간 근무라면 40시간에서 2시간이 부족한 건데 제 생각으로 세후 180~190은 그리 많다는 느낌은 아니기는 하네요.
첫 번째로, 수습 기간에도 100% 급여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일부 회사에서는 수습 기간 동안 급여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수습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정책이나 근로자의 역량 등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단, 수습 기간에 대한 변경은 근로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 38시간 근무에 세후 급여 180만원에서 190만원이 적절한지 여부는 업종과 근로자의 경력, 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통상적인 급여 수준인지 또는 다른 고용 옵션을 탐색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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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수습기간동안도 아예 급여를 못받는경우도잇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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