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적었던 전직장 연봉은 3600이였습니다
기본급290*12+매달10만원씩 추가 유류비 지원 (현금으로만 받음) = 총 세전300 *12 이렇게 3600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에 적힌 금액은 기본급290에 포함된 (식대10만원+자가운전보조금20만원)이부분을 회사측에서 세금감면때문에 비과세 처리를해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표시가 안되있고
실제 원천징수에 적힌 금액은 260*12 =3120으로 나오는데 이부분은 입사취소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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