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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스토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정의, 사례, 신고, 상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람인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절반이라고 해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지,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신고 방법과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준비했으니 함께 살펴봐요.

 

■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며, 설령 행위자에게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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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실수로 상사와 관계가 악화된 직원 태현 씨는 총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수를 계기로 상사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상사로부터 욕설 등의 폭언을 듣고 있으며, 직원들로부터도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호칭(야! 너! 등)으로 불리는 등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 퇴사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해당 직원에게 폭언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이며, 동료 직원들에게는 ‘수적 우위’의 따돌림을 당하였기 때문에 동료 근로자 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추가 업무를 지시하는 부장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던 동료가 퇴사하자, 부장은 재훈 씨에게 동료가 하던 업무까지 하도록 지시하여 재훈 씨는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상 힘든 점을 부장에게 이야기했지만, 인력을 구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괴롭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일시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해 부장은 추가 업무를 지시할 수 있고, 업무지시에 있어서 괴롭힘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행위도 없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CCTV로 감시하는 대표이사 민영 씨는 얼마 전 자리에서 간식을 먹고 있는데, 대표로부터 “맛있냐?" 라는 메세지가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모니터가 대표의 자리에 설치되어 있어 상시적으로 직원을 관찰하고, 수시로 경고 메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였으며, 직원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속 상사에게 모욕과 따돌림을 당한 직원 민지 씨는 직속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직원의 부탁으로 대리자로서 내부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고발한 사실이 가해자인 상사에게 바로 전달되어, 이후 상사는 수시로 민지 씨에게 윽박지르거나 삿대질을 하고, 회의에서 배제하거나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팀원들도 민지 씨를 따돌리는 등 상사의 괴롭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직속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면박을 주었으며, 따돌림의 형태로 모욕을 주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회식자리에 끝까지 남았던 직원 신입사원 훈기 씨는 최근 회사 회식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있어서 괴로웠습니다. 사장은 말이 너무 많았고, 회식도 3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팀 부장은 훈기 씨에게 알아서 적당한 시간에 가라고 했지만, 신입사원인 훈기 씨는 앞으로의 회사 생활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회식자리에서 남아있으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병역법에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시키는 회사 전문연구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창호는 석사학위 취득 후 복무를 시작하여 총 3년간 일해야 합니다. 상사는 퇴사할 경우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창호 씨에게 병역법에 위반하는 다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소 책임자는 사람들 앞에서 “시키는 대로 안하면 재계약 안 할 거니 나가라”고 퇴사를 위협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상사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법에 위반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퇴사위협을 가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습니다.

 

소개팅으로 놀리는 회사 동료들 얼마 전 거래처 직원과 소개팅을 한 다영 씨는 동료직원들에게 점심시간에 “소개팅 어땠어?”, “괜찮은 사람이야?” 등의 질문을 받

아 난감했습니다. 그 이후로 동료들이 더 묻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일을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의도적인 괴롭힘이나 놀림으로 이를 정도의 질문을 하지 않았으며, 회사 내 동료들 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므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강제로 운동을 시키는 회사 다슬 씨는 회사에서 마라톤을 강제로 시켜 고민입니다. 주 2회 참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 훈련일지와 인원수 파악을 위해 인증사진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또 마라톤 출전 때는 개인사비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마라톤에 참여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까지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회사에서 업무상 관련이 없는 마라톤을 강제로 시켰으며, 또 개인 사비로 대회까지 참여시킨 것은 직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회사 직원들 평소 SNS를 즐겨하는 혜정 씨는 개인 SNS에 일상 사진을 올리는 것이 취미입니다. 그런데 SNS에 사진을 올릴 때마다 회사 직원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것에 스트레스입니다. 자신의 개인사생활이 침범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인데요. 특히 얼마 전에는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올렸는데 동료 직원이 좋아요와 함께 ‘예쁘다’라고 달린 댓글을 보고 성추행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SNS 게시물에 반응한 것은 동료 직원들끼리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범위에 속하며, 댓글 역시 의도적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이를 정도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무시하는 부장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상식 씨는 직속상사인 부장으로부터 “재계약 해줄까 말까?”, “상식 씨 자를까?”라고 비인격적인 발언을 수시로 하여 고민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비참한 기분이 드니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부장은 도리어 다른 직원에게 상식 씨에 대한 험담을 계속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지속적인 폭언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가하였습니다.

 

명예퇴직을 강제하는 회사 20년 동안 회사생활을 한 호진은 회사의 명예퇴직을 거부하자 사물함만 바라보도록 자리를 배치 당해, 일명 면벽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상급자에게 보고되고 흡연, 개인 전화 등이 금지되었습니다. 또 사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재관리로 배치 전환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회사라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였으며, 기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 배치 및 면벽근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계속해서 실적향상을 요구하는 상사 전자 부품회사에서 일하는 순재는 우수한 실적으로 본사 영업부로 발탁될 만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순재에게 기존 할당에 비해 더 많은 할당량이 떨어져 스트레스입니다. 자신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업부 전 직원도 동일하게 업무량이 많아져 어디서 하소연도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회사의 정당한 사유로 인해 업무량이 많아진 것이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갑작스런 업무지시로 야근하게 된 직원 회계부서에서 일하는 우희씨는 갑작스럽게 병가를 신청한 팀원을 대신하여 업무지시를 받고 야근을 하게 되어 저녁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부당한 업무지시로 보이거나 의도적 괴롭힘으로 보이는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힘듭니다.

 

복직 후 퇴사를 종용 받는 직원 육아휴직 후 복직한 희영이는 기존 업무가 아닌 허드레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또한 상사로부터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회사는 책상을 치우거나 따돌림을 조장하는 등 퇴사를 종용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육아 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직시켜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해당 직원의 책상을 치우거나 따돌림의 형태로 모욕을 주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부인의 자동차를 청소하는 수행비서 대표이사의 수행비서인 준하는 눈이 많이 온 날, 대표의 부인 자동차에 쌓여 있던 눈을 맨손으로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었지만, 보수적인 분위기로 인해 아무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대표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용무에 직원을 동원시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으며, 이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동기들보다 승진이 늦어 괴로운 과장 10년차 홍보과장인 준하는 올해 근무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동기들과 다르게 승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부장의 배려를 기대했다가 B등급을 받아 승진을 하지 못하자 '본부장이 고의로 막은게 아닐까 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자가 승진 누락에 대한 괴로움을 겪고 있으나, 본부장은 정당한 평가권한이 있고, 불합리한 평가나 의도적인 괴롭힘으로 보이는 사실관계도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힘듭니다.

 

회식을 강요하는 선배 상사 철수는 후배 영수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강요하며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선후배라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술자리 마련을 강요하고, 시말서를 쓰게 하는 등 사회통념을 넘어선 지시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개인 영어교습을 요구하는 팀장님 팀장 재석은 팀원 호동에게 업무와 연관 없이 개인적으로 영어를 가르쳐줄 것과 이를 비밀로 할 것을 지시하였고, 호동은 매일 1시간씩 일찍 출근해야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개인 영어 교습은 정해진 업무와 관련되거나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강요한 것은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생활에 대해 물어보는 상사 과장 민우는 같은 부서 희진이 애인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하는 사람이냐?” “나이는 어떻게 되냐?” 등 몇가지 질문을 하고 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의도적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이를 정도의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회사 내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범위에 속하므로 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직원 무역회사에 다니는 김수출씨는 A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업무 관련 사안에서 까지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업무처리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특정학교 출신이 다수인 직장에서 다른 학교 출신의 직원을 업무 관련 부분에서까지 따돌린 경우, 수적 우위와 같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동료 근로자 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매일 성과를 점검하는 상사 영업팀 은혜는 실적 달성을 위해 매일 성과를 점검하는 팀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통계가 맞지 않는다며 계속 보완을 요구하여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팀장은 성과 향상을 위해 업무지시를 할 수 있고, 업무 지시에 있어 괴롭힘에 해당하는 다른 부적절한 행위도 없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업무상 질책이 인격모독에까지 이르는 상사 팀장에게 전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현우는 팀장에게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의 욕설을 들었습니다. 또한 며칠 째 반복적인 수정으로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의 과한 질책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신고할까? 해결방안은?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때 사용자는 지체없이 관련 내용을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가해자인 경우

- 기업 내 감사나, 외부 전문가, 외부 기관 등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별도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 ’21.10.14.부터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근로자 요청 시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해요. 

-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 뿐 아니라 사건 발생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 ’21.10.14.부터 비밀 누설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만일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혹은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 3,000만원 이하 벌금)

 

•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단계

[1] 직장 내괴롭힘 신고/인지 시 회사에서는 조사를 직시 시행

[2]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주장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시행(근무장소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3] 사실 확인후 피해자 요청시 조치 의무(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화, 유급휴가 명령), 

또한 사실확인 후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의무가 필요(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 이 과정에서 징계 등의 조치 전 피해자 의견 청취

 

→ 이 과정 속에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시 벌칙 제 109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가적으로!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는 300만원 부과

- 피해근로자가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부과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부과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차 300만원 부과

 

 

■ 직장 내 괴롭힘 트라우마로 힘들어 하고 계시다면?

 

 

 

[상담대상]

- 1차 피해자 : 신체적 부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 있는 사람 

- 2차 피해자 : 사건을 목격한 사람, 1차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희생자의 유족,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 3차 피해자 : 경찰, 소방관 및 응급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

 

[상담 내용]

- 직·간접사고 피해자의 심리 안정화 -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예방 - 사고 충격에 따른 심리안정 지속 관리 - 일상 직장생활 복귀 도모 - 필요 시 전문 치료 연계

 

[상담 신청 방법]

전화 ☎ 1588-6497, 전화신청 후 센터 방문

 

[상담시간]

평일 9:00 ~ 21:00 

※ 운영 시간은 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전화 문의 필수

 

[상담 진행 절차]

(1단계) 상담신청 → (2단계) 상담실시 → (3단계) 지속관리 * 상담결과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 노무사, 심리상담가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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