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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람인 멘토링매치 이용자 준수사항 개정 사전 안내

사람인 멘토링매치 이용자 준수사항 개정

사람인  멘토링매치 이용자 준수사항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16조
(분쟁해결)
(신설)

3.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 같은 분쟁 해결과정에서 사업자(주식회사 사람인에이치알)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원을 지원합니다.
 

4. 사업자는 회원의 이용자 준수사항 또는 약관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있어 서비스 사용 정지를 한 경우라도 어떠한 금전적인 배상이나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5. 회원 간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의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이 정부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정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대화내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사업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사용자들에게는 녹취된 대화 내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정된 이용자 준수사항은 2023년 3월 28일에 시행됩니다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