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기준
- - 1년 미만 근무 시
- * 17.05.30 이후 입사자부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 20.03.31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 1개월 개근하여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
-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 -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며, 최대 25일 한도로 부여합니다.
-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 ※ 연차 유급휴가는 회사별 내부규정을 기준으로 운영되어 실제 휴가일수 부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일)
0년 0개월 0일간 근무하였습니다.
햇수로 0년 차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연차는 0일입니다.
총 0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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