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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타수당

근로계약서 쓸 때월급 얼마에 식대 얼마 이정도만 쓰고 다른 기타 수당은 쓰지 않았는데, 만약 야근을 하게 되면야근 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해주는 건가요?야근이 없다고 했는데 야근을 하게 되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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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근로계약서 보는법

연봉이 2700만원이라고 했을 때표준근로계약서에서6.임금월 225만원기타급여 없음이렇게 적는 게 맞나요? 이럴 경우 식대나 다른 기타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월 225 준다했을 때 여기서 4대 보험료를 떼고 지급해주는 건가요..?기타급여 있음 표시하고식대, 야근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건 월급에 포함되는 게 되는 건가요?식대는 별도로 지급해준다고 들었는데 계약서를 어떻게 보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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