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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및 이직 준비하는데 연차(유급휴가) 문제

우선 저도 머리로는 안될거라는걸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려고 하다보니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읽다보면 '너도 글 쓰면서 안된다는거 알잖아?'라고 화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읽어주세요...ㅠ저는 6개월 계약직으로 일했고, 이번 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합니다.연차? 월차? 유급휴가는 1개월 만근하면 1일 발생한다는거 알고 있었고 설명도 들었습니다.작년 11월부터 일했는데, 그동안 중간중간 수시로 물어볼 때마다 연차 6개월 일하니까 6일 발생한다고 들었고 그래서 그동안 거기에 맞춰서 계획 짜서 써왔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5일을 썼고, 하루 남은 것은 이제 새로운 취업을 위한 면접에 쓰려고 마지막까지 남겨놨습니다.그런데 연차를 내일 출근하면 쓰려했는데 방금 전에 생각해보니까 1개월 만근해야 1일이 발생하는건데, 마지막 달에는 만근하고 퇴사하잖아요?그러면 6일이 아니고 5일이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동안 과장님이나 행정 원장(병원 근무입니다)님은 6일이라 하셨는지... 싶어서 찾아봤는데이전까지는 6일 쓰는 경우도 많았는데 작년 10월 경에 대법원에서 6개월 근무하면 5일 (만근하고 1일 더 근무해야 6번째 휴가 발생)을 확실하게 못박은 판례가 있었다고 합니다...뭐 과장님이나 원장님이 노무사가 아니다보니 잘 모르셔서 그동안 6일이라고 알려주셨을테고 저도 몰랐으니 잘못 알려줬다는 거에 원망은 없는데문제가 현재 연락중인 곳과 면접일정을 확정짓기 위해 평일에 연차를 써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면접 일정을 못잡게 됩니다.(기숙사 살고 있는데 퇴사하기 전에 미리 갈 곳을 정하고 방을 잡으려고 해서... 그래서 퇴사 이후 면접을 보게끔 일정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맘 같아서는 그동안 6일이라고 설명 들었고 2월에 '6일보다 덜 쓰면 퇴사 후 받는 마지막 달 월급에 더해지고 더 쓰면 그만큼 차감되고'라는 말도 들었으니 모른척 잡아떼고 눈 딱감고 써버리고 싶은데... 이치에도 안맞고 나중에 뭐 소송걸리는 등 탈날 것 같아서 꺼려집니다. (여기에 이렇게 글 쓰고 있으니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증거로 남고요. ㅋㅋㅋㅋ)물론 하루 더 썼다고 소송 걸고 물고늘어질 곳도 아니라 생각하고, 그동안 봐온거나 관계형성한 것을 생각하면 그럴 사람들도 아니라 생각은 하는데 그건 사적인거고 공과 사는 다르니...아무튼 그래서 우선 내일 출근하면 바로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하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만약 ' 그러면 남은 연차 없는거지~ 수고해' 이러면 정말 상황이 난감해져버려서 그냥 모른척 쓸지 고민이네요... 하 어떡해야하는지... ㅠㅠ머리로는 '인지하고 있으니 고집부리지 말고 법대로 해라!' 라고 생각하는데 맘 같아서는 퇴사 전에 면접보고 결과 듣는게 중요하니까 월급이 까이는 한이 있더라도 모른척 써버리고 나중에 몰랐다고 잡아뗄까 라는 나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안될거라는걸 알면서도 이런 고민을 하니까 더 쓰레기 같네요.모른척 넘어가지 말고 내일 출근하면 말씀 드리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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