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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센티브 지급 반환 서약서

인센티브가 없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연봉)에는 당연히 인센티브관련한 내용은 없구요.. 근데 받으면서 서약서라는걸 쓰라고 하는데 내용은 인센티브 받으면 6개월 이내 퇴사가 안되며, 퇴사시 인센티브 전액 반환입니다. 이런 서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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