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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시 초과 근무 수당은?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종사 중인 20대입니다.궁금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싶어서 글을 올려요.지금 재직 중인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중인데 이럴 때는 상정된 연장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경우 초과된 시간 만큼의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듣기로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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