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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남자친구

안녕하세요 일을 시작한지 2개월 정도 되었고 사장님의 남자친구도 직원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겹치면서 같이 일은 하지않지만 오전엔 남자친구가 일을 하고 오후에는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오전에 와서 제가 어제 일한 부분에 대해 사사건건 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사장님이 어느날 저한테 자기 남자친구가 제가 일한 부분 중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 하면서 전달하셨는데 (정확히 뭔지는 얘기안하고) 이런경우 겪어보신 분 있나요? 근로는 근로이지 사장님이라는 사람이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 라고 얘기들으면 사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공적으로 근로 문제에 해당 되는건 아니지 않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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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급여신고를 위한 주민번호

일하는 부분이 안맞아서 서로 얘기 후 나오게 되었고 (근로계약서 교부도 없었고) 교육비 포함 2주정도 급여를 보내주는데 신고해야된다며 제 주민번호 요구하는데 회사에 꼭 알려줘야하는건가요? 계좌는 알고있거든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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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정규직인데 프리랜서로 계약할 시

처음에 공고에는 정규직으로 되어있었는데 면접때는 프리랜서로 계약하는것이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상 일을 해보니 근로내용은 역시나 프리랜서의 내용이 아닌 근로감독 지시하에 움직여야되는 근로환경이구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 계약서도 아직 싸인 및 교부 안 한 상태인데 (계약체결은 언제하는지 조심스레 물어봤었지만..) 혹시나 사업장과 일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때 프리랜서는 노동법에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말하는 프리랜서란 계약직을 말하는거라고도 하던데 ‘계약직’이라는것이 노동법(근로기준법)에 적용 되는 ‘계약직’인지, 적용된다면 계약서에 프리랜서가 아니라 계약직으로 명시해주세요(?)해서 싸인 및 교부받아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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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회사 점심시간에 관해 궁금해요

새로운 곳에 입사해서 점심시간이 되었을때  저는 회사에서 나오는 점심 안먹고 계속 나가서 따로 지인들과 먹거나 혼자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점심시간은 40분입니다) 계속 이렇게 나갈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은 자유시간인걸로 알고있는데 얘기하니 그건맞는데 나가지 않고 사내자유시간인것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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