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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는 회사…

tWJHGfaB4yBStor 2023.03.02 작성
생신입은 아니고 조금있는 경력 인정받아
경력직으로 입사한지 2주 정도 되어갑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이번주에 물어보니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회사라고 합니다..? 사장이 월급만 잘 주면 된다는 마인드라고..

소규모지만 재직중인 직원분들이 5년 이상 다닌 분들이 있는 곳인데도 그러네요..
월급밀린적은 없고 연차는 기본적인 근로규정처럼 월에 1개, 2년째 부터는 15개라고
야근수당은 없지만 특근수당은 있고.. 아마도 5인 이상 사업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입사 전에 퇴사한 사람들 퇴직금도 다 지급했다고 하고..

며칠 일하면서 쎄함은 느껴졌지만 버틸만 해서 별 생각 없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회사는 처음이라… 혹시 나중에 문제 없을까요..?
댓글 2
  • 운전관심이없넹운전에적성이있음 2023.03.05 작성
    사무실 가서 물어보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부 신고하세요
  • 사유한당 2023.03.03 작성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노동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기도 하거니와, 사장이 갑자기 내일부터 질문자님께 나오지말라고 했을 때 근로계약서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노동시간, 임금 등의 핵심 근로조건을 조율할 수 있는데, 그걸 쓰지 않는다면 내일부터 갑자기 사장이 오늘 5시간 더 일해라고 해도, 보호받을 길이 없는거죠.. 엄연한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추후 경력 인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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