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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되는 사항

f58CPPhp6tuU234 2023.01.27 작성
안녕하세요.
이제 회사다닌지 2개월 하고 조금 지났는데 걸리는 부분이 좀 많아서 정확하게 알고자하여 글남겨봅니다!

첫 근무는 22년 11월14일 이였고, 면접 볼 당시에는 4대보험 안들고 세금안뗀만큼 월급을 더 챙겨주신다기에 처음에 의아했지만 일단 알겠다하고 그 후에 생각해보니 4대보험 안넣으면 제가 손해라는걸 알았슴니다. 그래서 한달 채우기전에 4대보험 넣어달라고 말씀드렸었고, 내년1월부터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을 넣어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4대보험 안든상태에서 2개월 근무하고. 1월19일에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줘야하는걸로 알고있지만 안주시길래 일단 휴대폰으로 찍어두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이상한점이있었습니다.

퇴직금:있음(근무기준 1년 후 ㅇㅇ회사만 매월 10만원 적립) 이런식으로 적혀있던데 친구말로는 회사 자체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퇴직금+퇴직연금을 받게되는건가요?

또 월급날이 말일인데 좀 빨리 들어와서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혹시나해서 4대보험 가입 조회를 해보니 아직 미가입으로 뜨더라구요. 4대보험은 언제 가입하든 상관이.없을까요???
세금 다 뗀 금액이 월급으로 들어와서 궁금합니다!
만약 2월에 4대보험 가입이 될 경우 1월 월급 세금뗀 금액으로 들어왔으니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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