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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내공 퇴사

tAa9EcBbfD9gfER 2023.01.20 작성
현재 재직중인 청내공 가입자 입니다
청내공 만기일은 4월 중순이고 연봉계약서에는 2월 까지계약기간이 명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근무 기간을 4월 까지 연장해 달라고 말할 예정인데 
계약연장이 안 될 경우 부당해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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