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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려는 회사 채용공고

Dksnskwocmcl11 2022.12.04 작성
지원하려는 회사 채용공고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이라고 해서 해당사항이 기재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데요  입사지원자 사진이 해당 사항인데 그럼 사진을 첨부 안해도 괜찮은걸까요..?
댓글 2
  • 9년차 직장인_박네넵 2022.12.07 작성
    이부분은 인사담당자님께 직접 메일을 통해
    답변 받길 추천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717&lsiSeq=208371#0000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이부분 때문에 질문 주신것 같습니다.
    단, 보통 불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고에 명시하기에

    현재 기업에서 사진첨부 금지 내용을
    공고에 구제척으로 기입하지 않아

    지금처럼 혼란스러우신 경우는
    인사담당자에게 메일 문의를 통해서 확답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사진을 다 첨부했는데
    질문자님께서만 첨부하지 않았다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메일로 꼭! 질문해 보시구요
    예의바르게 질문하시면 되니 부담 갖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명쾌한 확답 받으시길 바라며
    지원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 ERIBW0YQJRehfl1 2022.12.29 작성
    리치빔외식사업부는 직전연봉 50프로 인상 채용한다는데 검색해보세용
님에게 답글 다는 중
님에게 대댓글 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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