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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문제 없을까요,,,

QnbGj4LKvNUnFYA 2022.11.27 작성
안녕하세요

현상황부터 얘기하자면 현직장(직원수 145명정도 작은 병원)3개월 다니고 있는데 
어제 아는 교수님이 갑작스럽게 t.o가 났는데 12/5일부터는 일해줬으면 한다라고 해서 우선 알겠다고 했습니다.(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업무였어서요,,)

제가 있는 부서는 혼자 전임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하는 업무는 크게 없습니다,,,
당장 2-3주 안하면 문제 되는 건 코로나 백신 재고 관리 정도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당일퇴사하면 11월 임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손해배상청구? 들어올 수도 있는 케이스인가요..?
  • 이직성공했당 2022.11.29 작성
    일한건 받아야죠. 한시간을 일했더라도 그임금은 지불 해야 합니다. 안주면 노동부 민원.

    하는 일이 크게 없음 인수 인계할 필요도 없네요.
    이미 하셨는지 모르지만. 당일 퇴사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일이 많아서 인수 인계해야 하는데 혹은 중대 귀책 저질르고 무단 퇴사 하는 일 아님 회사에서 피해 본것도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 최소 2주에서 한달 전에 애기하라는건 그냥 예의 일뿐이고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지금 가서 나 이제 일 한해 계약 해지 그냥 사표만 툭 던지고 오면 근로 계약은 끊납니다 아무 문제 었어요.

    좀 생이같은 경운 급여 퇴사 14일 이전에만 주면 돼니. 이것 말고 중요 한건 없네요.

    만약 11월 임금이12월 지급 될텐테. 12월 급여 전까지 안들어오면 그냥 괘김해서 꼰티 부리는 구나 생각 하시고 급여 14일 이후지급 안하면 고용 노동부 진정 넣으세요. 그럼 해결됨.

    하루 1시간을 일해도 약정 급여는 받음.
    당일 퇴사 문제 없음. 근로자가 나 일안해. 이걸로 끝. 퇴사는 통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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