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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계약서에 통보기간이

h8XkNotmmh1arfa 2022.09.13 작성
퇴사를 하려는데, 계약서에 퇴사는 최소 두 달 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적혀있어요.
이러면 통보 후 두 달 후에나 퇴사할 수 있는 건가요? 후임자가 빨리 구해지면 그냥 빠르게 인수인계하고 나갈 수 있는 건지, 늦게 구해지면 통보 후 두 달을 더 일해야 하는 건지,
두 달이나 더 마주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한 달만 더 하고 나가겠다고 해도 되는지 불이익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ㅠㅠ
댓글 2
  • dhfbc0Er8T6XAY9 2022.09.13 작성
    정확하게 말하자면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것때문에 많이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통상 한달 전에 통보 라고 하는데 ... 두달이면 좀 길게 느껴지네요..
    아무튼 당일 이야기 하고 그만 둔다고 하면 안되겠지만 몇주전에 이야기 하고 나가는건 문제 없습니다.
    법으로 지정 된것이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규정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사직 의사를 말했는데 한달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 cW3d8xigfhd6zvF 2022.09.13 작성
    길어야 한달인데 두달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래도 이전 사람들 다 두달 체우지 않았을껏 같은데 아닌가요? 사람 빨리 뽑히면 빨리 인수인계하고 그만 두면 되지만 취업규칙에 2달이라고 되어있으면 2달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그런데 2달 참 길다. 그 사이 취업 활동도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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