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케바케이겠지만 제가 이번주 금요일에 본의아니게 치과 치료때문에 퇴근시간보다 약 한시간 정도 빠르게 퇴근을 해야해서 상부에 말씀을 드리니 1시간 먼저 가는거에 있어서 육하원칙으로 조퇴원서 작성해서 보고하라고 하네요.. 많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회사 생활 해봤는데 이곳은 이런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일일이 보고하고 확인받아가면서 해야하는게 너무 그러네여ㅠㅠ 그리고..연차 사용하는 것도 연차 사용이유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상세하게 기입해서 작성해서 보고하라고 하는데 ‘개인사정’ 으로 작성했다가 리젝당해서 다시 작성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냥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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