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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수습3개월 포함 1년 퇴사 퇴직금

OEwjgRa1bOCj5eg 2022.05.02 작성
안녕하세요 전 현재 대학교를 휴학하고 1년 넘게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수습3개월은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6월 1일 정직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총 재직기간은 1년 2개월인데 서류상으로는 11개월이라 퇴사 시에 경력 인정이나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당장 퇴사를 하고싶어도 말씀드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처음 입사할 땐 디자인 업무에 지원하여 들어왔는데 결국엔 잡다한 일 전부 다 시키고 정작 디자인 업무는 하지도 않아 발전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에 복학하여 졸업을 마친 후 저의 역량을 키워 더 좋은 회사로 지원하고자합니다.

이 회사가 조건이 좋지 않아 신입이 들어와도 하루만 하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대표님께서 퇴사하기 2개월 전에는 말해달라고 하셔서 이번주 내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밑에 질문 요약하여 올립니다.

 총 재직기간은 1년 2개월이나, 수습3개월은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11개월 재직한 상태. 

1. 지금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2. 1년 경력인정이 될까요?
3.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릴 때 대표님께만 말씀드리면 될까요? 다른 직원분들께도 모두 말씀드려야한다면 언제 말씀드리는게 좋을까요. (직원분들과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아 퇴직과 관련하여 상담할 생각 없습니다.)
  • C0UPrVxfb1yFToY 2022.05.02 작성
    따로 계약서를 안썼어도, 급여지급내역이나 4대보험 가입이력등 근무여부를 증명할수있는 수단이있으면 크게 걱정하지않으셔도 될거같네요
    OEwjgRa1bOCj5eg 2022.05.03 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 안했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 명으로 월급을 받은 내역과 업무 카톡 내용으로도 증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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